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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의회법 제정,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
지방의회는 대한민국헌법 118조에 따라 설치된 헌법기관이자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기관이다. 1991년 부활 이후 지방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며 지역의 삶을 바꿔 왔다. 그러나 정작 의회가 스스로 조직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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